이용권

등유바우처

저소득층(에너지빈곤층)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(가정위탁보호아동) 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증진 향상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(가구당 64.1만원)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    - 지원금액(세대당) : '23년 당초 31만원 → 한시인상 64.1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소득인정액 기준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○ 세대원 특성 기준 :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 및 한부모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3.10.16~2023.11.23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방문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  ㅇ 직권신청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
    *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문의처

  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/1600-3190

  • 근거 법령

    에너지법(제16조의2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