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냉방지원)

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,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
    ○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(지자체 추천)

    ※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
    ※ 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임차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

    ○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

    ※ 단,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
    ※ 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임차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방문 신청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냉방)
    ○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
    ○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(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에너지재단/1670-76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에너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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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