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
신흥국의 산업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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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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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,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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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, 사업 수행역량,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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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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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,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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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계획서, 기타 부속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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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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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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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/02-6009-39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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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0조의0, 제0항),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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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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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