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

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
    ○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4.1~12월 연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서류, 메일, 팩스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기계산업진흥회

  • 문의처

    한국기계산업진흥회/02-369-7907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