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
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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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
○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-
지원 대상
○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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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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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4.1~12월 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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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신청서류, 메일, 팩스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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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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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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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기계산업진흥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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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기계산업진흥회/02-369-79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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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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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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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