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

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진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플랜트 기업의 초기 해외 마케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

    ○ 시장성평가,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(수출) 가능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-브로슈어지원: 3월-수출상담회: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

  • 신청 방법

    이메일 신청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회사소개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플랜트산업협회

  • 문의처

    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6925-5216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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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