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

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,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내 플랜트, 엔지니어링, 기자재 관련 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 서비스별 상이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각 센터 보유 무역관 및 본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(02-3460-7485)

  • 문의처

    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/02-3460-7493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