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
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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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,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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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내 플랜트, 엔지니어링, 기자재 관련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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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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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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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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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원 서비스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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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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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각 센터 보유 무역관 및 본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(02-3460-74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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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/02-3460-74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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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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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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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