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

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주택,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(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상반기

  • 신청 방법

    -주택지원 :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,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
    -건물지원 :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
    -융복합지원: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
    -지역지원: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표준설치계약서 등(사업별 공고 참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/052-920-0767

  • 근거 법령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의1, 제0항)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제1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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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