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
고도기술수반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투자유치과

  • 문의처

    투자유치과/044-203-4081

  • 근거 법령

    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4조의2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