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고도기술수반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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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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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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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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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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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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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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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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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투자유치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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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투자유치과/044-203-4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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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4조의2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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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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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