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
에너지다소비사업장(연간 에너지사용량 2,000toe 이상)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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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
- 중견기업 : 총 투자금의 40%
- 중소기업 : 총 투자금의 70% -
지원 대상
○ 산업,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,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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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
-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,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-
신청 기한
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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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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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에너지사용량신고서
- 사업자등록증 -
소관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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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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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3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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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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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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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