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

에너지다소비사업장(연간 에너지사용량 2,000toe 이상)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
    - 중견기업 : 총 투자금의 40%
    - 중소기업 : 총 투자금의 7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업,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,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
    -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,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

  • 신청 기한

  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지원신청서
    - 사업계획서
    - 에너지사용량신고서
    - 사업자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에너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391

  • 근거 법령

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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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