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

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투자여건조사, 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(사업비의 50~10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'대한민국 국민'으로서,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
    - 대한민국 국민 :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국고보조사업(해외자원개발조사)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(공통)사업계획서,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
    ○ (공통)권리관계증명서
    ○ (공통)지형도 및 지질도
    ○ (공통)기조사보고서
    ○ (공통)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
    ○ (공통)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
    ○ (공통)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
    - (기초탐사)탐사계획서 및 도면
    - (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조사)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,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
    - (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)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
    - (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)고용보험가입자목록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, 해외자원개발 사업법(제1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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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