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

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근로자대책비, 광업자대책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근로자대책비 :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

    ○ 광업자대책비 :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○ 폐광 및 감축지원금, 자녀학자금 :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,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/ ○ 재해위로금 :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신청방식 : 방문, 우편
    ○ 신청절차 : 신청 및 접수 →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→ 서비스 실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(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,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,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,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, 이직근로자명부,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,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, 근로자별 의료보험,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,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,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)
    ○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(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, 광물생산보고서,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)
    ○ 자녀학자금 :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 1통, 학자금 납입 영수증
    ○ 재해위로금 : 신청서, 인감증명서, 보험급여지급확인원, 민사소송포기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광해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/033-736-5740

  • 근거 법령

    석탄산업법(제29조의0, 제0항), 석탄산업법(제39조의3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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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