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광산 안전시설 지원
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,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,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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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작업환경개선시설, 중앙집중감시시설, 광산안전기본장비, 낙반방지시설,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,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(사업비의 70%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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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
○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-
선정 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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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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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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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
- 인감증명서
- 보조사업 계획서 등 -
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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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광해광업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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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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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, 석탄산업법(제27조의0, 제0항), 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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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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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