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광산 안전시설 지원

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,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,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작업환경개선시설, 중앙집중감시시설, 광산안전기본장비, 낙반방지시설,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,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(사업비의 70%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

    ○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
    - 인감증명서
    - 보조사업 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, 석탄산업법(제27조의0, 제0항), 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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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