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

환경친화적 광산개발을 유도하고, 광물자원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현대화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산업원료인 광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(사업비의 40~6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

    ○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,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(채굴권자) 또는 조광권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
    - 광업원부
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, 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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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