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
국내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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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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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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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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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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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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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
-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(굴진 계획도면 첨부)
-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
- 광업채굴원부 1부 (발행 2개월 이내)
-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(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)
- 수출실적 증빙서류
-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-
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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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광해광업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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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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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, 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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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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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