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

국내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
    -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(굴진 계획도면 첨부)
    -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
    - 광업채굴원부 1부 (발행 2개월 이내)
    -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(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)
    - 수출실적 증빙서류
    -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, 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