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일반광업육성지원)
광물자원의 부존이 예산되는 광구에 대하여 시추탐사를 시행하여 광체부존현황, 지질구조 및 품위 확인을 통해 광량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광산개발 유도
-
지원 내용
○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사업비의 70%이내)
-
지원 대상
○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
-
선정 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광량확보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-
신청 기한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-
신청 방법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-
구비 서류
○ 탐광시추 신청서(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)
- 시추계획도(평면도, 단면도 포함)
- 광업원부 등본(최근 3개월 이내,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)
-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
-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-
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-
접수 기관
한국광해광업공단
-
문의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-
근거 법령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, 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