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기타(상담)
해외진출기업지원
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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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,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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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소·중견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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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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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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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, 전화(02-3460-7354~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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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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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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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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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4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5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6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7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8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9 -
근거 법령
대외무역법(제0조의0, 제0항), 대외무역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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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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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