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기타(상담)

해외진출기업지원

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,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·중견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전화(02-3460-7354~9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4
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5
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6
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7
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8
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9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외무역법(제0조의0, 제0항), 대외무역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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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