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
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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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대료 보조
- 임대료의 50%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-
지원 대상
○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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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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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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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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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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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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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투자유치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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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/044-203-40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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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3조), 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4조), 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8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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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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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