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

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대료 보조
    - 임대료의 50%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투자유치과

  • 문의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/044-203-4085

  • 근거 법령

    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3조), 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4조), 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8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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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