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내복귀기업 지원

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유턴기업 선정,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내복귀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해외투자과

  • 문의처

    해외투자과(국내복귀기업지원팀)/02-3460-7361~5

  • 근거 법령

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