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내복귀기업 지원
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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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유턴기업 선정,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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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내복귀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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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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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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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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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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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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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해외투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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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외투자과(국내복귀기업지원팀)/02-3460-7361~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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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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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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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