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
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, 온라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지원 신청서
   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,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, 장애인 증명서,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어선법 시행령(제5조의2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