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-
지원 내용
○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-
지원 대상
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-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, 온라인으로 신청
-
구비 서류
- 지원 신청서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,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, 장애인 증명서,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
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-
접수 기관
주민센터
-
문의처
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-
근거 법령
어선법 시행령(제5조의2, 제0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