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지식재산거래 지원(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)
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(IP)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,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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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
○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-
지원 대상
○ 지원 대상 :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
○ 연령 기준 없음
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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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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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(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) 또는 온라인(IP-Marke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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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기업신용-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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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지식재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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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발명진흥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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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7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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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발명진흥법(제34조), 발명진흥법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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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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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