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지식재산거래 지원(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)

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(IP)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,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

    ○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 대상 :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

    ○ 연령 기준 없음

    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(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) 또는 온라인(IP-Market)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, 기업신용-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지식재산처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발명진흥회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786

  • 근거 법령

    발명진흥법(제34조), 발명진흥법(제3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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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