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
공공의 이익 및 출원인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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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
-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- 창업초기 중소기업
-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-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
- 방위산업, 녹색기술, 반도체, 인공지능,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 -
지원 대상
○ 출원인 누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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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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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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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대상자의 경우,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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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우선심사신청서, 우선심사신청설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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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지식재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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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특허청 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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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식재산처 콜센터/1544-8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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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특허법 시행령(제9조), 특허법(제61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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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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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