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해외지식재산센터(해외IP센터) 운영

해외 진출 중소, 중견 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초기대응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해외 진출(예정)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, 현지 초기대응 지원,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, 정보제공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, 중견 기업(개인사업자포함)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(해외IP센터)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(예정) 중인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, 중견 기업(개인사업자포함)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(해외IP센터)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(예정) 중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

  • 신청 방법

    ip-navi.or.kr/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필수서류
    - 지원사업 신청서
    - 기업 규모 증명서
    - 사업자 등록증
    -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
    - 국세 납세 증명서
    - 지방세 납세 증명서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(해당자)
    -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, 경고장, 계약서 등(해당자)

  • 소관 기관

    지식재산처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/1600-9099

  • 근거 법령

    발명진흥법(제50조의2, 제0항), 발명진흥법(제50조의3, 제0항), 발명진흥법 시행령(제2조, 제6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