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
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
-
지원 내용
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
-
지원 대상
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, 경찰(특별사법경찰 포함)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
(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) -
선정 기준
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(온,오프라인)
- 온라인 : 특허로(https://www.patent.go.kr)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
- 오프라인 :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,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
-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: 특허고객상담센터(1544-8080) -
구비 서류
1. 신속심판신청서
2.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-
소관 기관
지식재산처
-
접수 기관
특허심판원
-
문의처
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/042-481-5583
-
근거 법령
심판사무취급규정, 심판사무취급규정(제31조의2, 제0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