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

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, 경찰(특별사법경찰 포함)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
    (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)

  • 선정 기준

   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(온,오프라인)
    - 온라인 : 특허로(https://www.patent.go.kr)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
    - 오프라인 :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,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
    -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: 특허고객상담센터(1544-8080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속심판신청서
    2.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지식재산처

  • 접수 기관

    특허심판원

  • 문의처

  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/042-481-55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심판사무취급규정, 심판사무취급규정(제31조의2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