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
산업재산권 정보활용 촉진
-
지원 내용
○ 벌크 데이터 제공
- 과거 1~5년 30% 할인
- 과거 6~10년 60% 할인
- 과거 11년 이상 무료
- 개인, 중소·중견기업,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·단체 50% 할인
○ Open API 데이터 제공
- 개인, 중소·중견기업,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·단체 50% 할인
-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% 할인 -
지원 대상
○ 개인, 중소·중견기업,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·단체
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(전화문의)
-
구비 서류
사업자 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등
-
소관 기관
지식재산처
-
접수 기관
한국특허정보원
-
문의처
한국특허정보원/02-6915-1495
-
근거 법령
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(제11조, 제2항),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(제3조, 제5항),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(제4조, 제2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