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

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

    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~9년차 70% 감면

    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

    ○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(문의 바람(02-3459-2838)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www.ripc.org/ipcert

  • 구비 서류

    중소기업 확인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지식재산처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발명진흥회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838

  • 근거 법령

    발명진흥법(제2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