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
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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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
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~9년차 70% 감면
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
○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(문의 바람(02-3459-2838)) -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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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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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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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www.ripc.org/ipcer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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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중소기업 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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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지식재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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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발명진흥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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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8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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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발명진흥법(제2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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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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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