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

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연계에 활용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IP보증연계 :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,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

    ○ IP담보대출연계 :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,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

    ○ IP투자연계 :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,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(보증 및 투자) 또는 등록된 특허권,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IP보증연계 :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,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

    ○ IP담보대출연계 :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,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

    ○ IP투자연계 :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,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○ 보증연계 :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○ IP담보대출연계 :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○ 투자연계 :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IP보증연계 :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
    ○ IP담보대출연계 :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
    ○ IP투자연계 : IP금융관리시스템(iphub.or.kr)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, 기업신용-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지식재산처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발명진흥회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922
    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944

  • 근거 법령

    발명진흥법(제28조), 발명진흥법(제3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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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