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햇살론(자영업자) 신용보증

일반 영세기업, 저신용・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, 소기업,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운영자금: 2천만원 창업자금: 5천만원 대환자금: 3천만원
    * 대환자금 : 대부업체・캐피탈사・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%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
    ○ 대출기관 지역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상호저축은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신용, 저소득 자영업자(농림어업인, 무등록 소상공인포함)
    ○ 자영업자(무등록・무점포 포함)
    공통요건
    ▹저신용자(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,500만원 이하)
    ▹저소득자(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,500만원 이하)
    추가요건
    ▹성실이행자(개인회생・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
    중인자 / 대환자금 지원 불가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저신용, 저소득 자영업자(농림어업인, 무등록 소상공인포함)
    ○ 자영업자(무등록・무점포 포함)
    공통요건
    ▹저신용자(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,500만원 이하)
    ▹저소득자(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,500만원 이하)
    추가요건
    ▹성실이행자(개인회생・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
    중인자 / 대환자금 지원 불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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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