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첫걸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
지역신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에 사업안착 및 성장지원을 도모
-
지원 내용
○ 보증한도 : 본건 5천만원 이내
○ 취급 금융회사 : 농협은행, 하나은행 -
지원 대상
○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으로,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·소상공인
-
선정 기준
○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으로,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·소상공인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-
구비 서류
신청서
-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-
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-
근거 법령
지역신용보증재단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