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소기업·소상공인 전환보증

대출금 원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증한도 :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
    ○ 취급 금융회사
    8개 시중은행(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SC제일, IM뱅크)
    5개 지방은행(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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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