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소기업·소상공인 전환보증
대출금 원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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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증한도 :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
○ 취급 금융회사
8개 시중은행(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SC제일, IM뱅크)
5개 지방은행(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) -
지원 대상
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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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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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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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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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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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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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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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역신용보증재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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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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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