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

국내외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증한도 : 본건 2억원 이내(본건, 재단 기 보증금액, 신 기보 포함 같은 기업 당 8억원 이내)
    ○ 보증비율 : 95%
    ○ 보증기간 :5년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   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: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에 선정된 기업
   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
    1)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
    2)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   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: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에 선정된 기업
   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
    1)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
    2)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신용보증기금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