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
국내외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
-
지원 내용
○ 보증한도 : 본건 2억원 이내(본건, 재단 기 보증금액, 신 기보 포함 같은 기업 당 8억원 이내)
○ 보증비율 : 95%
○ 보증기간 :5년 이내 -
지원 대상
○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: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에 선정된 기업
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
1)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
2)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-
선정 기준
○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: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에 선정된 기업
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
1)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
2)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-
구비 서류
신청서
-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-
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-
근거 법령
신용보증기금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