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

ESG가치 실천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사회·경제적 인식 확산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증한도 :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
    ○ 상환방법 :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(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)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
    ○ 취급은행 :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
    ① 녹색확인기업
    1) 녹색인증기업, 2) 녹색제품인증기업, 3) ESG경영인증기업
    ② ESG경영 실천 기업
    1)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, 2) 장애인 고용기업, 3) 가족친화인증기업 4)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, 5) ESG교육 수료기업, 6)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
    ① 녹색확인기업
    1) 녹색인증기업, 2) 녹색제품인증기업, 3) ESG경영인증기업
    ② ESG경영 실천 기업
    1)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, 2) 장애인 고용기업, 3) 가족친화인증기업 4)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, 5) ESG교육 수료기업, 6)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