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

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증한도 : (기업가형 소상공인)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, (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)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
    * 취급 금융회사 : 국민은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   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
    1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소진공”)의 “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” 에 선정된 기업
    2) 소진공의 “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”에 선정된 기업
    3) 소진공로부터 “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*”에 선정된 기업
    4)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“백년가게(또는 백년소공인) 확인서”를 발급받은 기업
   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
    -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이며,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   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
    1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소진공”)의 “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” 에 선정된 기업
    2) 소진공의 “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”에 선정된 기업
    3) 소진공로부터 “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*”에 선정된 기업
    4)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“백년가게(또는 백년소공인) 확인서”를 발급받은 기업
   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
    -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이며,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