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

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증한도 : 운전자금 2억원 이내
    ○ 보증비율 : 100%(3천만원 이하) / 95%(3천만원 초과)
    ○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
    - 1년(일시상환,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)
    - 5년(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    * 취급 금융회사 : 하나은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, ② 판로개척 소공인, ➂ 백년소공인, ➃ 집적지구 소공인
    ○ 일반 소공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, ② 판로개척 소공인, ➂ 백년소공인, ➃ 집적지구 소공인
    ○ 일반 소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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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