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
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 기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
-
지원 내용
○ 일반 지원 기업 : 2억원
○ 소액 지원 기업 : 2천만원
○ 보증비율 : 100%
○ 보증기간 : 6년
○ 상환방법 : 3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(3개월 단위)
* 취급 금융회사 : 농협은행 -
지원 대상
○ (Track1) 일반지원기업 :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,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,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
○ (Track2) 소액지원기업 :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,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-
선정 기준
○ (Track1) 일반지원기업 :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,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,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
○ (Track2) 소액지원기업 :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,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
-
구비 서류
○ 신청서 등
-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-
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-
근거 법령
관광기본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소상공인
영업중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