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창업중심대학
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'창업중심대학'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발 창업기업 및 지역특화 창업기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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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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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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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창업아이템의 제품,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신청(대표)자,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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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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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‧접수(www.k-startup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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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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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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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창업진흥원/044-410-1811
창업진흥원/044-410-1813 -
근거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1조의4, 제1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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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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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상공인
예비창업자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