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창업중심대학

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'창업중심대학'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발 창업기업 및 지역특화 창업기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창업아이템의 제품,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신청(대표)자,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‧접수(www.k-startup.go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창업진흥원/044-410-1811
    창업진흥원/044-410-18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1조의4, 제1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상공인

    예비창업자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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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