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

대기업(공공기관·중견기업 포함)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 및 협업 사업화를 촉진하여 스타트업의 성장(Scale-up)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스타트업 대상 PoC, Prototype 등을 위한 협업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사업공고 세부내용 확인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/044-410-1989
  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/044-410-1767
  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/044-410-17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조의2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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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