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
대기업(공공기관·중견기업 포함)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 및 협업 사업화를 촉진하여 스타트업의 성장(Scale-up)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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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스타트업 대상 PoC, Prototype 등을 위한 협업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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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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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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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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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사업공고 세부내용 확인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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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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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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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/044-410-1989
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/044-410-1767
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/044-410-1716 -
근거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조의2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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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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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