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소중립 사업화 지원
사업화, 실증 등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혁신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유망 기술 보급‧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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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
① (사업화)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검·인증 획득.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
② (실증) 구매수요처 보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실증을 위한 설비구축, 성능인증 등 실증지원
③ (투자연계) 민간에서 투자받은 기후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판로 개척, 특허·회계 전문가 멘토링 등 투자사가 편성하거나 기업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-
지원 대상
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
① (사업화)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(특허권 등) 및 정부R&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
② (실증) 수요기업의 확약서(계약서 등)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
③ (투자연계)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, AC,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-
선정 기준
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
① (사업화)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(특허권 등) 및 정부R&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
② (실증) 수요기업의 확약서(계약서 등)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
③ (투자연계)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, AC,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-
신청 기한
2026.02.09~2026.02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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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ESG통합플랫폼(https://kdoctor.kosmes.or.kr/esgplatform) 온라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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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중소기업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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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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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외환경대응과/044-204-77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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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14조)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2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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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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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