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
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심층 법률자문을 지원하여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능력 제고
-
지원 내용
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사전예방부터 사후구제까지 법무 지원(연중수시)
-
지원 대상
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
-
선정 기준
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기술보호울타리 내 법무지원단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, 제출
-
구비 서류
신청서
-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-
문의처
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06
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08 -
근거 법령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