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기술보호지원반
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, 애로사항 해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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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
ㅇ 사전예방
- (보안) 보안지침, 절차 수립 / 보안조직, 운영체계 개선 /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 / 기술보호 수준평가 및 교육 / 보안시스템 점검 등
- (법률)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 / 특허, 지식재산(IP) 대응 / 해외, 기술거래 계약 자문 / 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등
ㅇ 사후구제
- (보안)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보안, 정보보호 등 보안분야 대응 / 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 안내
- (법률) 기술유출 분쟁, 소송, 행정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및 민사소송 대응 /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 -
지원 대상
ㅇ 중소기업* 및 중견기업**
*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,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
**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
※ 단, 유흥 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-
선정 기준
ㅇ 중소기업* 및 중견기업**
*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,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
**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
※ 단, 유흥 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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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ㅇ 온라인신청 :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https://www.ultari.go.kr)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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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ㅇ 통합기술보호지원반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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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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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9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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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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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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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