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통합기술보호지원반

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, 애로사항 해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
    ㅇ 사전예방
    - (보안) 보안지침, 절차 수립 / 보안조직, 운영체계 개선 /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 / 기술보호 수준평가 및 교육 / 보안시스템 점검 등
    - (법률)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 / 특허, 지식재산(IP) 대응 / 해외, 기술거래 계약 자문 / 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등
    ㅇ 사후구제
    - (보안)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보안, 정보보호 등 보안분야 대응 / 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 안내
    - (법률) 기술유출 분쟁, 소송, 행정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및 민사소송 대응 /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중소기업* 및 중견기업**
    *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,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
    **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
    ※ 단, 유흥 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

  • 선정 기준

    ㅇ 중소기업* 및 중견기업**
    *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,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
    **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
    ※ 단, 유흥 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온라인신청 :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https://www.ultari.go.kr)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통합기술보호지원반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918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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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