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현금(융자)

재도약지원자금

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사업전환·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사업전환·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사업별로 상이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사업별로 상이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, 유선, 방문 상담 및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사업별로 상이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487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0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,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4조)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생계곤란 / 폐업예정자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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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