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현금(융자)
재도약지원자금
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사업전환·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
-
지원 내용
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사업전환·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
-
지원 대상
지원사업별로 상이
-
선정 기준
지원사업별로 상이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, 유선, 방문 상담 및 문의
-
구비 서류
지원사업별로 상이
-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-
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487
-
근거 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0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,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4조)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2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소상공인
생계곤란 / 폐업예정자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