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

중소기업이 예상치 못한 기술분쟁을 스스로 대비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대응을 윈한 재정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%(해외 보험은 80%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
   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
   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/02-368-8706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