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
중소기업이 예상치 못한 기술분쟁을 스스로 대비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대응을 윈한 재정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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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%(해외 보험은 8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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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
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-
선정 기준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
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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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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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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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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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/02-368-87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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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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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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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