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

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~9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    *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(ultari.go.kr)을 통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/044-204-77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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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