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
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
-
지원 내용
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~9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*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 -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-
선정 기준
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온라인(ultari.go.kr)을 통해 신청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-
문의처
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/044-204-7782
-
근거 법령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