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전통시장 화재공제
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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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공제기금(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)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(인건비, 판촉비, 일반수용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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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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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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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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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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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신청서
2.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
3.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-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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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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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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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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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