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전통시장 화재공제

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

  • 지원 내용

    공제기금(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)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(인건비, 판촉비, 일반수용비)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
  • 선정 기준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
    2.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
    3.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8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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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