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
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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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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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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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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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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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이메일신청: forensic@win-win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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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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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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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유정 사원/02-368-87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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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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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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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