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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

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이메일신청: forensic@win-win.or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유정 사원/02-368-87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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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