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청년상인 육성 지원

청년몰 기반 개별 청년상인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을 견인하는 앵커점포로 육성하고 전통시장 활력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년상인의 생애주기(창업-성장-도약) 단계별 맞춤 지원
    - (창업)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
    - (성장)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
    - (도약)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세부사업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별 공고문 참고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(제1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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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