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청년상인 육성 지원
청년몰 기반 개별 청년상인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을 견인하는 앵커점포로 육성하고 전통시장 활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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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년상인의 생애주기(창업-성장-도약) 단계별 맞춤 지원
- (창업)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
- (성장)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
- (도약)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 -
지원 대상
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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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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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세부사업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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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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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별 공고문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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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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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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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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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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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