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

전통시장의 화재, 풍수해, 폭염 예방을 위해 ‘25년부터 안전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‘더 안전한’ 전통시장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(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)

    - (전기)노후전선 정비 :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(차단기 등 분전반, 옥내배선, 콘센트, 스위치, 등기구 등)

    - (소방)화재알림시설 설치 :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, 속보기 설치,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

    - (가스)가스안전시설 설치 :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, 가스누출경보기, 가스차단기 등 설치

    - (기타)기타 안전시설 설치 : 풍수해,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

    - 각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시장단위

    -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·상권활성화구역(이하 ‘전통시장’)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

    · 영업점포의 30%*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
    * 단, 공단 ‘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’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·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% 이상 신청한 곳(‘소상공인24’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)

    ·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% 이상인 곳
    * 공고마감일 기준

    ○ 개별점포단위

    -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·상권활성화구역(이하 ‘전통시장’)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(‘전기부문’만 신청 가능)

    · 전기안전등급 D,E등급*인 점포

    *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24조제1항제3호 및 [별표6] ‘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’ 적용하며,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,E등급 여부 확인 예정

    ·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(공고마감일 기준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시장단위

    -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·상권활성화구역(이하 ‘전통시장’)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

    · 영업점포의 30%*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
    * 단, 공단 ‘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’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·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% 이상 신청한 곳(‘소상공인24’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)

    ·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% 이상인 곳
    * 공고마감일 기준

    ○ 개별점포단위

    -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·상권활성화구역(이하 ‘전통시장’)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(‘전기부문’만 신청 가능)

    · 전기안전등급 D,E등급*인 점포

    *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24조제1항제3호 및 [별표6] ‘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’ 적용하며,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,E등급 여부 확인 예정

    ·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(공고마감일 기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 2-3회 공고기간 존재

  • 신청 방법

    (신청) 시·도(광역지자체)에서 전자문서(온나라)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및 소상공인24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

    * 신청서류 제출은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에서 전통시장·상점가별 접수 처리

    ** 사업 신청서류 제출 절차 매뉴얼 참고(2-2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시장단위
    1. 사업 신청서
    2. 사업 계획서
    3. 사업추진 동의서
    4. 확약서
    5. 개인정보 수집 이용/ 제공 동의서
    6. 전통시장 입증 서류
    7. 상인회 입증서류

    - 개별점포 단위
    1. 사업신청서
    2. 사업계획서
    3. 사업추진동의서
    4. 확약서
    5. 개인정보 수집이용/제공 동의서
    6. 전통시장 입증서류
    7. 상인회 입증서류
    8. 사업자 등록증
    9. 화재공제/민간화재보험 증권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8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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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