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시장경영지원

지역·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 지원(역량 강화, 인력 지원)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
     - 역량강화: 상인 교육, 경영 자문
     - 인력지원: 시장매니저, 배송매니저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
  • 선정 기준

    ㅇ 「전통시장법」제2조의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
    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    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    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     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    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    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
    ㅇ「전통시장법」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공고문 참고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고문 참고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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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