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
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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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‘상환청구권 없이’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
○ 팩토링 연간한도: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
○ 팩토링 기간 : 30일~90일(15일 단위)
○ 팩토링 할인율 : 연 4% 내외 -
지원 대상
○ 『중소기업기본법 』상의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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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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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(예산 소진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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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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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중소기업 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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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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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/02-3211-5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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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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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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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