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

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‘상환청구권 없이’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

    ○ 팩토링 연간한도: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

    ○ 팩토링 기간 : 30일~90일(15일 단위)

    ○ 팩토링 할인율 : 연 4% 내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『중소기업기본법 』상의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(예산 소진 시)

  • 신청 방법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중소기업 확인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/02-3211-5602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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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