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
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, 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
1357콜센터,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,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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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
○ 기업애로전문가상담
- 회계, 창업, 경영,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,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
○ 현장클리닉
-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-
지원 대상
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○ 기업애로전문상담
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○ 현장클리닉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
- 예비창업자 -
선정 기준
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○ 기업애로전문상담
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○ 현장클리닉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
- 예비창업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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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-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. 단순 전화상담
○ 기업애로전문상담
-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. 단순 상담
○ 현장클리닉
-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-
구비 서류
매출증명서, 중소기업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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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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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/044-204-7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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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12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44조), 중소기업기본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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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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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