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

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, 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

1357콜센터,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,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   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

    ○ 기업애로전문가상담
    - 회계, 창업, 경영,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,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

    ○ 현장클리닉
    -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   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
    ○ 기업애로전문상담
   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
    ○ 현장클리닉
   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
    - 예비창업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   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
    ○ 기업애로전문상담
   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
    ○ 현장클리닉
   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
    - 예비창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    -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. 단순 전화상담

    ○ 기업애로전문상담
    -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. 단순 상담

    ○ 현장클리닉
    -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매출증명서, 중소기업확인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/044-204-7376

  • 근거 법령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12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44조), 중소기업기본법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