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
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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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(대표자) 대상 보조공학기기
(점자단말기, 의사소통보조기기, 사무보조기기 등)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(자부담 10%) -
지원 대상
○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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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평가우수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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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3~4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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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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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
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
보조공학기기 이용 전․후 사진
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
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-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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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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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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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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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