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
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
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(대표자) 대상 보조공학기기
    (점자단말기, 의사소통보조기기, 사무보조기기 등)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(자부담 1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평가우수자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3~4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
   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
   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․후 사진
   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
   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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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